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7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한 달 앞둔 부인 박모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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