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터넷에 유출된 여성의 사진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시스템 접속자를 확인한 결과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경찰 2명의 아이디로 여성 사진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다. 이 중 경찰 2명은 해당 여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절도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14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파악에 나선 검찰은 이번에도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성추문 전모(30)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시스템에서 검색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광준 검사 비리사건 때처럼 검사관련 사건은 자신이 직접 맡겠다는 태도다. 앞서 지난달 8일 김 검사에 대한 비리가 처음 언론에 알려지자 검찰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검찰이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