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5일 업자에게 수사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수사관 장모(7급)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장씨는 “알고 지내던 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뒤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규 기자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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