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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운태 시장 등 공무원들 갬코 사업 부실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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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검찰이 광주광역시 한·미 합작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투자사업 (법인명 갬코, GAMCO) 부실과 관련, 연루 의혹을 받았던 강운태 시장과 공무원들의 형사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5일 한·미 합작 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 기술력 검증을 소홀히 해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갬코 대표이사 김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광주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부 정보를 건넨 대가로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AM의 자회사 K2Eon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모(40)씨와 장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K2AM 대표인 미국 시민권자 A(53)씨를 기소중지한데 이어 계좌추적 요청 등 미국 측과 형사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청구, 인터폴 수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2011년 1~7월 K2AM(모회사), K2Eon(자회사)의 실체나 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 K2Eon과 장비 독점판매권, 3D 영상아카데미 운영권 등을 받기로 하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등 사익을 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문위원 박씨와 장씨는 K2Eon에 시의 내부정보를 흘려주고 시 측에는 K2Eon에 유리한 자문을 하는 대가로 A씨로부터 49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 7월 이후 시가 K2Eon의 기술력의 의구심을 제기하고 자금 집행을 미루자 “추가 송금을 거부하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K2AM 대표 A씨의 이메일을 대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박씨는 투자확약서를 위조해 한국 콘텐츠 진흥원으로부터 11억원을 가로채고 갬코의 인건비를 부풀려 3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운태 광주시장을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연루 의혹에 대해 조사했으나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울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의 간부 공무원들도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K2AM에 사업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670만 달러를 송금하고도 K2AM이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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