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적인 변호사가 재산관리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30일 윤모(77·여)씨의 “자신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고 북한 주민 4명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변호사 김모(44)씨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할 경우 법원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윤씨의 경우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형제·자매들과 이해관계 다툼을 빚은 만큼 재산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와 함께 월남한 윤씨는 아버지가 사망(1987년)한지 20여년 뒤인 지난 2008년 아버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상속이 이복형제·자매들에게만 이뤄지자 재산 다툼에 나섰다.
이후 윤씨는 이 재산에 대한 관리를 자신이 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윤씨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특례법을 마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