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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학교시설 건축시 지원액 5억 제한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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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체육관이나 기숙사 등 학교시설물을 지을 때 5억 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유미경의원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심의에서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스는 등 열악한 학교나 급식실, 체육관 등이 없고, 겨울에 춥거나 여름에 더워서 공부하기 힘든 곳은 시설물을 개선하려면 체육관 하나에도 20억 원이 들어간다"며 "도교육청이 획일적으로 5억 원으로 지원액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들 사업은 시도와 매칭사업이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경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동현 의원은 "도교육청이 체육관이나 기숙사를 지을 때 최대 5억 원까지만 지원해준다고 규정해 놓고, 일부는 신설학교를 지을 때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평택의 경우 6억5000만 원이 지원됐고, 광명시는 7억 원이 들어간 걸로 돼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형곤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5억 원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는 제한된 교육재원이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일선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평택이나 광명 등에서 5억 원 이상 지원된 것으로 나온 것은 아마 매칭사업이다 보니 시군 지원액이 포함된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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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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