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온라인 미팅업체, 회원인증 절차없이 가입···성관계·금품요구 등 일 터지면 나몰라라
A씨의 이야기는 한 성폭력피해상담센터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런 유형은 다른 사례에 비하면 큰 피해 없이 끝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여성의 물품을 갈취하려고 양의 탈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야수'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29일 온라인 미팅 업체 'ㅅ닷컴'은 회원 약관에 '회원 간의 만남 도중 혹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금품갈취행위, 성매매, 등의 일들)은 회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 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으며 별도의 회원비는 없다.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ㅅ닷컴'은 수시로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 온라인에서 만남은 언제나 자유롭다. 다만 업체에서 커플메니저가 주선하는 오프라인 미팅행사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회원으로 신청을 하면 남성은 약 4만원, 여성은 1만~2만원을 내고 참가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전화연락을 다시 준다"며 "한 번 입금한 비용은 다시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유형의 소개팅 업체들은 고가의 회원비를 내고 회원관리에서부터 만남까지 책임지는 결혼정보업체들이 미치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커플매니저들이 있긴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미팅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온라인 소개팅 업체를 빙자한 채팅업체는 더욱 난립해 있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만 개설해 놓고 사실상 회원 관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는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온라인 업체 등을 통해 만나 피해를 본 여성의 경우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의도적으로 남성이 접근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명확히 처벌할 수 있지만,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났다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는 손해배상 요건에 들어갈 수 없다.
성폭력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조차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며 "여성이 협박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이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받기 권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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