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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미팅서 남자 만났다 땅 치는 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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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온라인 미팅업체, 회원인증 절차없이 가입···성관계·금품요구 등 일 터지면 나몰라라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30대 초반의 여성 회사원 A씨는 온라인 미팅 사이트를 통해 30대 후반의 남성 B씨를 만났다. 온라인 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업체에서 마련해주는 미팅행사가 있을 때마다 2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내고 참석하는 식이다. 미팅에 나온 남녀는 각각 10명. 모두 업체 회원들이라 일단 믿음이 갔다. 그 자리에서 A씨는 B씨와 커플이 됐고, 이후 몇 번 더 따로 만남을 가졌다. 직장이나 외모를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즘 A씨와 B씨는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날' 이후 연락이 뜸하더니 어느 날부터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노리고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A씨의 이야기는 한 성폭력피해상담센터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런 유형은 다른 사례에 비하면 큰 피해 없이 끝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담센터에 따르면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여성의 물품을 갈취하려고 양의 탈을 쓰고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야수'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외로운 솔로들을 노리는 신종 온라인 미팅 업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수익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회원 검증을 등한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업체들은 회원 간 자리를 주선할 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피해 보상에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다.

29일 온라인 미팅 업체 'ㅅ닷컴'은 회원 약관에 '회원 간의 만남 도중 혹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금품갈취행위, 성매매, 등의 일들)은 회원 스스로가 주의해야 하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인터넷 상으로 회원가입을 받으며 별도의 회원비는 없다.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 없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ㅅ닷컴'은 수시로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 온라인에서 만남은 언제나 자유롭다. 다만 업체에서 커플메니저가 주선하는 오프라인 미팅행사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회원으로 신청을 하면 남성은 약 4만원, 여성은 1만~2만원을 내고 참가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회원 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전화연락을 다시 준다"며 "한 번 입금한 비용은 다시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온라인 소개팅 업체인 'ㅉ닷컴' 역시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ㅉ닷컴'은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회원 자신의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약관에 밝혀 사실상 회사의 검증 책임을 각 회원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유형의 소개팅 업체들은 고가의 회원비를 내고 회원관리에서부터 만남까지 책임지는 결혼정보업체들이 미치지 않는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커플매니저들이 있긴 해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미팅 행사를 준비하는 직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온라인 소개팅 업체를 빙자한 채팅업체는 더욱 난립해 있다. 이들 업체는 사이트만 개설해 놓고 사실상 회원 관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는 많은 피해사례가 접수되는 상황이다.

온라인 업체 등을 통해 만나 피해를 본 여성의 경우 손해배상도 쉽지 않다. 의도적으로 남성이 접근해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명확히 처벌할 수 있지만,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만났다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는 손해배상 요건에 들어갈 수 없다.

성폭력센터 관계자는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지만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는 이조차 처벌이 불가능해졌다"며 "여성이 협박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이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받기 권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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