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근저당권 설정 비용과 이자를 돌려달라”며 이모(85)씨가 경기도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일부 비용의 경우 직접적인 수익자를 소유자인 이씨로 봐 금융기관이 부담할 몫은 근저당권설정비용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68만여원으로 제한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담보대출시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근저당 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케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 2월 근저당 설정비 및 그에 상응하는 가산금리 이자의 환급 등을 결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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