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지난 2003년 9월 취득했고 박효신의 옛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 2009년 6월 법원 경매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낙찰가율은 81.95%를 기록하며 강남3구 연립주택 평균 낙찰가율(77.73%)을 웃돌았다.
이 물건은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약 38억원에 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박효신이 소속사와의 소송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수 박효신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정이자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30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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