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 신청했다더니... 집까지 경매로

▲지난 해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가수 박효신 소유의 서울 방배동 연립주택(출처: 대법원)

▲지난 해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가수 박효신 소유의 서울 방배동 연립주택(출처: 대법원)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가수 박효신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지난해 경매를 통해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이 연립은 박효신 본인이 지난 2003년 9월 취득했고 박효신의 옛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가 2008년 11월에 강제경매를 청구, 2009년 6월 법원 경매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2009년 당시 이 물건의 감정가는 건물 9억8000만원, 토지 4억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건물 면적이 175.97㎡, 토지 면적이 171.61㎡에 달한다. 이 물건은 1회차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후 일정 변경 등을 거친 뒤 지난해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다.

아파트보다 인기가 덜한 연립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낙찰가율은 81.95%를 기록하며 강남3구 연립주택 평균 낙찰가율(77.73%)을 웃돌았다.

이 물건은 신한은행의 근저당 4억8000만원 이외에도 아이에스뮤직스의 근저당 8억원, 팬텀엔터테인먼트의 가압류 10억원, 경매청구권자인 인터스테이지의 청구액 15억원 등 총 채무액이 약 38억원에 달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박효신이 소속사와의 소송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사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이 물건의 경우 경매청구권자는 등기상 권리는 없지만 재판 승소문을 법적 근거로 삼아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당순위를 보면 무잉여 원칙에 의해 낙찰 후 불허될 수 있었지만 말소기준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추후 임의로 경매를 청구, 법원이 중복사건으로 인정하면서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박효신은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법정이자까지 더해져 총 채무가 30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