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 10월까지 9613명 신청 기각·취소..전체의 13%
# 회사원 이 모씨(32세)는 저축은행 등에서 8000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진 후 갚을 능력이 없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최근 2개월동안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3000만원의 빚을 추가로 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빚의 증가 시기나 경위 등이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판단해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26일 대법원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을 신청한 7만4686명 가운데 9613명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취소됐다. 기각률은 13%에 달한다. 기각건수는 지난해(8445명)보다 14% 늘어났다.
이같은 결과는 개인회생제도를 금융채무 불이행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법원의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과하면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보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ㆍ독일ㆍ영국 등에서는 채무자가 공적인 구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하는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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