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지공급 확대..상업용지 오피스텔 제한도 완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따라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 등으로 변경된다. 또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 내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오는 27일 개최하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내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 등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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