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외국 대학 설립 허용 등이 포함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청은 마틴루터대(독일), 울런공대(호주), 큐슈공대(일본) 등 외국 대학재단과 MOU를 체결해 왔으나 근거 법률이 없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공공시설과 학교 물품·교구에 대해 지자체로 무상 양여할 수도 있게 됐다.
이밖에 행복청을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으로 향후 행복도시의 자족성 확보와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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