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공금을 유용한 총장과 교직원들이 사법처리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2일 학생들이 낸 대학등록금 65억여원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순천제일대 총장 A(6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또 2008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 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한데 이어 2009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더 주고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해 교비 351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행정처장 B씨는 교비 65억원을 들여 사들인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싼 값에 넘긴 것처럼 꾸며 매수인에게 차액(3억원)을 법인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학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교비로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10억원 이상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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