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2일 서민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권유해 13억여 원을 가로챈 A(46)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여수에 살고 있던 B(55)씨에게 '여수시 소라면 등에 좋은 땅이 있는데 구입해 개발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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