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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비정규직 차별대우 사업장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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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등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15개 사업장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가 많은 주요 대기업 6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들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000만원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관련 규정을 비정규직에게도 적용토록 지도했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9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11억60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게 상여금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농협은행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게 피복비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주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 간병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3600만원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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