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비정규직과 사내도급 근로자가 많은 주요 대기업 6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사내도급의 불법파견 운영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차별적 처우는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 복리후생적 금품, 복리후생제도 적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9개 사업장에서는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11억60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22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현대캐피탈, 농협은행,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은 대출업무, 지점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168명에게 상여금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농협은행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412명에게 피복비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별로 기간제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및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