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의 사용자가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해 출연금 사용한도는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며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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