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외 파병장병들이 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파병장병 1400여명은 작전구역을 이탈해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이전에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해외파병장병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 200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상사 주재원과 파병 장병도 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파병장병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 파병장병들은 동시에 작전지역을 이탈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해외파병장병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정작 주권행사도 못하는 처지"라며 "해외 파병인원 가운데 오쉬노부대 300여명은 투표일전에 복귀하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인원은 15개국에 1440명이다. 오쉬노부대(350명), 청해부대(307명), 동명부대(348명), 단비부대(240), 아크부대(149명)이다. 국방부는 해외에 파병된 부대 가운데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의 파병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군 입영대상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