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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장병 대통령선거도 투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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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장병 대통령선거도 투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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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해외 파병장병들이 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재외국민선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파병장병 1400여명은 작전구역을 이탈해 투표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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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해외 파병 장병도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부재자 투표를 실시해 투표용지를 국제특급우편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4월 해외파병 장병의 경우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지난 4.11총선 이전에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해외파병장병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또 19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 개정안은 자동폐기됐다.

현행법상으로는 2009년 공직자선거법 개정으로 상사 주재원과 파병 장병도 투표는 가능하다. 하지만 파병장병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해 파병장병들은 동시에 작전지역을 이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240여명의 장병들이 동시에 주둔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인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까지 이동해야한다. 거리만 450㎞에 달해 차량으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30분가량이 소요된다.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 348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작전지역인 티르에서 80km떨어진 베이루트시까지 이동해야한다. 동시에 위험지역을 통과하려면 경호인력이 더 필요해 현실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한 셈이다.

군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해외파병장병들이 낯선 이국땅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정작 주권행사도 못하는 처지"라며 "해외 파병인원 가운데 오쉬노부대 300여명은 투표일전에 복귀하기 때문에 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인원은 15개국에 1440명이다. 오쉬노부대(350명), 청해부대(307명), 동명부대(348명), 단비부대(240), 아크부대(149명)이다. 국방부는 해외에 파병된 부대 가운데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의 파병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군 입영대상자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부재자신고를 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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