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1차 협상이 결렬된 뒤 19일부터 이틀 동안 다시 2차 협상이 시작됐지만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협상을 끝냈다.
한국은 매년 일정한 입어료(명태 t당 360 달러, 대구 t당 370달러, 오징어 t당 100 달러)를 낸 뒤 러시아 근해에서 조업해왔다. 올해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명태 4만t, 오징어 8천t, 꽁치 7천500t, 대구 4천450t 등 모두 6만2천t의 어업 쿼터를 할당받았다.
최 수산관은 "아직 국내 재고 물량이 충분하고, 러시아 수역에서의 통상적 조업 시기도 대구의 경우 5월, 명태는 6월 말이라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국내 수산물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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