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재판 증인신문…檢, 측근 통해 광고비 리베이트 정황 추궁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65)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세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W커뮤니케이션는 하이마트로부터 매년 수백억 규모의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냈던 업체다. 책정된 광고비 가운데 약 10%가 W커뮤니케이션의 수입으로 이 또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검찰 조사 등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W커뮤니케이션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으로 취업시키고 이 측근을 통해 하이마트 광고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측이 "계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씨가 매월 25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는데 맞는가"라고 물었지만, 김씨는 "박씨가 처음 입사했을 때 연봉이 7000만~8000만원이었다"며 검찰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의 연봉은 6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책정됐다. W커뮤니케이션 대표 연봉이 1억원인데 비해 월등히 많다.
이어 검찰 측이 "증인이 조사받을 때 '광고 업계의 관행상 수주액의 30%를 리베이트로 주는데 그 리베이트는 박씨를 통해 선 전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말한 부분은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진술이 잘못 기재됐고, 조서 열람 때 정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검찰 측에서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 조서를 꾸민 것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급기야 검찰 측이 "오늘 재판에 나오기 전에 선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만나서 진술이 바뀐 것이냐"며 "증인이 급여를 집행하는 관리이사인데 박씨가 대표이사보다 9배나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이유를 생각해 본적이 없냐"고 추궁하듯 물었고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재판을 진행하는 이 부장판사가 직접 나서 분위기를 정돈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의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검사는 모순을 지적해 심문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사의 억양이 화가 난 상태로 계속되면 해야할 것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조서 내용과 증인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나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특히 조서 내용의 어느 부분이 진술과 다른지, 또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인지를 여러 차례 묻고 진술을 다시 정리하면서 시간이 더 지체됐다.
검찰 심문이 끝나고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 차례에도 문제는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심문에 앞서 변호인 측은 "증인이 위축되면 변호인, 증인 모두 어렵다"며 "증인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진술 조서를 보이는 것은 혀용되지만, 들이대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도 "조사를 받을 때 조서 내용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증인도 알고 있다"며 "조서에 구술언어나 감탄사 같은 자연언어를 모두 적시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맞대응 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은 누군가 보고 있다"며 "어느 측의 심문이 부당한지 여기 앉아 있는 방청객도 판단할 것이다"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정리했다.
한편, 선 전 회장이 자신의 측근을 통해 하이마트 광고비 일부를 빼돌렸다는 검찰의 의혹이 제기 되면서 측근 박씨, W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 등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나올 관련자 진술에 따라 사건이 정황이 더 자세히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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