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다만 "쌍용차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및 가족들의 생활고에 공감한 박씨가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임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쌍용차 추모위 회원 50여명과 함께 미신고 불법집회를 열고 자진해산하라는 경찰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청와대 방향 차로를 점거하며 육로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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