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은 18대 국회 말미인 4·11 총선을 앞두고 국방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상정이 무산돼 결국 폐기됐었다.
같은날 국회 지경위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에서 오전 8시 이던 것을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전 지경부 장관과 유통업계는 '월 2회 자율휴무'에 합의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
반면에 대형투자은행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19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허용방안, 장외거래 중앙청산소도입, 코넥스 설립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자기자본규모 3조원 이상의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신규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추세와 어긋난다면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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