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임대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정씨가 투자금을 받은 직후 자신의 연봉을 2억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월 2000만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은 점, 아무런 자본도 없이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겠다는 과도한 욕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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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상당액을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지급했고 세빛둥둥섬 임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0년 8월 세빛둥둥섬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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