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안에는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신설, 기반시설 국비 지원 확대 근거 등 새만금 사업의 3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만금특별법은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