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상품은 내년 4월에..단독상품은 예정대로 1월 출시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8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정안을 원래 일정 보다 3개월 늦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월 보험료 1만 원대인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은 예정대로 1월에 내놓을 방침이다. 단독상품의 경우 단출한데다 약관이나 요율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쉽게 선보일 수 있어 예정대로 출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도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보험사 민원이 집중돼 일부 상품에 대해 출시 시기를 조절했다.
보험업계는 약관 변경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별로 붙는 약관이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100가지가 넘는데 이에 대한 요율 검증을 하기에는 연말까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의 단계적 도입이 판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단독실손보험의 경우 그동안 선보이지 않은 새상품인데다 월 보험료가 1만대에 불과해 기존의 월 7만~10만원짜리 보장성보험 특약형태 보다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단독실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판매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거나 저조할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돈의 최대 90%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4월 기준 가입자가 약 2522만 명에 이르고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새로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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