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필리핀 관세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 농심 close 증권정보 004370 KOSPI 현재가 377,500 전일대비 1,500 등락률 -0.40% 거래량 16,567 전일가 379,0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유라시아 라면 로드 뚫는다"…농심, 6월 러시아 법인 출범 초코파이·불닭 '킹달러'에 웃었다…K푸드社, 외화자산 급증 라면 제품에 대해 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 수입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피 비아슨 관세청장은 이날 필리핀 항만의 검역 당국자들에게 문제가 된 5개 라면 제품의 선적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한편 이를 식품의약국(FDA)에 넘겨 검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세청에 공식 등록된 한국산 라면 수입업자 명단을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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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슨은 "우리는 한국산 라면 제품이 FDA로부터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FDA검사를 통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다면 수입금지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농심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너구리 컵라면, 새우탕 컵라면, 생생우동 등 5종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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