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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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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보험계약 체결전 건강검진시 갑상선결절 소견을 받은 적이 있었던 주부 B씨는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보험급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금융지식 부족에서 비롯, 금융피해를 하소연하는 성격의 민원은 올 상반기 8886건으로 전체(4만7494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이같은 단순 민원인은 불완전판매 등 다른 부당한 금융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금융교육을 강화하게 위해 민원인별로 적합한 금융교육자료를 무상으로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인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상담사, 노인상담사 등 취약계층 관련 전문가를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에서도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연맹 등 10여개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상담원 초청 금융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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