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민원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한다.
이같은 단순 민원인은 불완전판매 등 다른 부당한 금융거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금융교육을 강화하게 위해 민원인별로 적합한 금융교육자료를 무상으로 발송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인 대상 '맞춤형'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상담사, 노인상담사 등 취약계층 관련 전문가를 금융교육 강사로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단체에서도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연맹 등 10여개 소비자단체와 협조해 상담원 초청 금융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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