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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저장된 문자메시지 열람…"감청으로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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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행위는 ‘감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회사 컴퓨터 서버에 저장돼 있는 다량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개인용 컴퓨터에 옮겨 내용을 열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대출모집회사인 D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에 저장돼 있는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2만8811건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겨 담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통신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신자가 송신한 후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 법상의 송·수진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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