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물량이 전체의 50% 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는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 선택권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계열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주문도 전체 거래 물량의 50%를 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매매위탁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또 보험사의 변액보험 운용 위탁과 관련해서도 50%의 계열사 물량 한도가 설정된다. 이에 각 보험사가 계열운용사에 위탁하는 물량은 전체의 50% 미만으로 한정된다. 위탁기준 정비,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일정 유예기간이 부여할 작정이다.
또 펀드, 신탁 등을 통해 투자자 재산의 운용 과정에서도 투자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일 할 수 없게 된다. 모두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신규(갱신) 신탁 및 투자일임계약부터 시행토록 할 생각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5일 규정변경 예고 후, 의견수렴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모범규준 등을 통한 업계 자율규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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