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1일 새마을금고 지점 98곳, HK저축은행, 이모씨 등이 "투자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 52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후 쇼핑센터 시행사가 A사를 제외한 다른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분양률도 2008년 6월 기준 27.5%로 저조해 손해를 보게 되자 새마을금고는 "KB자산운용이 전체 공사를 A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B자산운용이 투자자들에게 A사의 책임준공 의무와 관련, 오해가 생길 만하게 설명했고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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