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불산누출 사고 피해신고 접수업체 148개사로, 피해 규모별로 100만~10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광범위 피해지역 기업체 20개사는 업체당 1000만원, 건축물 피해 신고업체 42개사는 업체당 500만원, 그 외 피해신고업체 86개사는 100만원이 한도다.
또 산단공은 세정대상과 추가항목 지원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불산누출 피해기업체 환경개선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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