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1월까지 고객들에게 환급 지시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은행들이 고객이 맡긴 펀드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익 100억원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은행수익으로 귀속시켰다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은행들은 내년 1월까지 부당하게 챙긴 이자수익 전액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투자자예탁금이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예치한 자금으로, 펀드 가입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이다. 그러나 은행이 이를 투자하기까지는 국내 펀드의 경우 하루, 해외 펀드의 경우 2~3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동안 MMT, MMDA 등을 통해 별도 수익을 낸다. 이 때 발생한 수익을 은행이 모두 가져갔던 것.
금감원은 고객의 예탁금으로 낸 수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이를 내년 1월까지 환급하라고 은행에 지시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펀드예탁금 자체를 별도 예치ㆍ신탁해야 하며 그 운용수익도 투자자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은행들은 조치가 내려진 10월17일부터 3개월 후인 1월17일까지 시스템을 마련, 고객에게 이자수익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려면 전산 시스템 개발이 가장 큰 문제다. 개별 고객이 펀드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 수익을 계산하려면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적립식 펀드 가입고객의 경우 매달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계산하려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은행권이 이미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를 돌려주는 방법도 고민거리다. 아직 펀드계정을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바로 해당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하면 되지만, 이미 계좌를 해지한 고객에게는 별도로 연락해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은행권은 다만 이번 예탁금 이자반환이 오히려 그간 은행권이 마음대로 고객의 이자를 빼돌린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처음 자본시장법이 시행될 때에도 이 법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했으나 결국 해석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적을 받은 뒤부터는 시스템을 개발, 고객의 예탁금 운용수익도 모두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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