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상담 내용 누설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도자 및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는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런던 패럴림픽 대표팀 코치가 장애인 선수를 폭행해 큰 물의를 일으켰듯이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선수들이 개인 정보유출의 우려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