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폭행 당한 '운동선수' 얼마나 많았으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교육 및 상담 내용 누설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피해 운동선수들의 교육이나 상담을 맡은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도자 및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는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해 운동선수들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이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지난 런던 패럴림픽 대표팀 코치가 장애인 선수를 폭행해 큰 물의를 일으켰듯이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선수들이 개인 정보유출의 우려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