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과 후생복지시설 신축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기업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로 공장증설 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까지 신축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열악한 공장시설 및 후생복지시설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장건폐율 및 용적률이 완화되면 경기도 2만2030개 업체가 수혜를 받고, 26만2719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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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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