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 토마토2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예솔 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토록 결정했다. 예솔저축은행은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을 그대로 승계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22일부터 예산 파산배당률에 따라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 및 기존 토마토2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경기저축은행도 올해 안에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 이전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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