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교통량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7060건 부과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량 감축을 위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 부담금은 2011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면적에 비례해 부과된다.
연면적이 1000㎡이상 3000㎡미만 또는 연면적 3000㎡이상이나 부설주차장이 10면 미만인 시설물은 ㎡당 350원, 연면적 3000㎡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이 10면 이상인 시설물은 ㎡당 700원씩을 부담한다.
또 부과기간 동안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사전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미사용에 의한 감면이 가능하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교통정책에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나 금천구 교통행정과(☎2627-1687)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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