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원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 시장이 앞으로 4~5년간 9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책으로 은행들은 장기고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30%로 높여야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위기시 무보증 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평소에도 담보자산을 통한 신용보강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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