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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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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커버드본드(Covered Bond)발행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커버드 본드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원구원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커버드본드는 만기 1년~30년 채권이지만 통상 만기 5년 이상 채권으로 발행된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도를 넘는 신용등급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을 보장받는다. 담보자산으로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갖는다.

금융위는 일반채권자 보호를 위해 발행한도 제한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 발행한도를 총 자산의 4%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커버드본드 발행 시장이 앞으로 4~5년간 90조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책으로 은행들은 장기고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30%로 높여야 커버드본드 발행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310조원이다. 발행한도를 총자산의 4% 이내로 제한하면 약 80조원, 총자산의 8% 이내로 제한하면 약 160조원의 발행수요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커버드본드는 위기시 무보증 은행채 등 다른 조달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프레드를 유지하는 유효한 자금조달 수단"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평소에도 담보자산을 통한 신용보강으로 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기관의 자체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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