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원산지를 기만적으로 표시한 다사커뮤니케이션의 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 내렸으며 출석거부 행위에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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