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6월 코스콤은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직원 4명에게 '직무상 기밀누설 및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유로 위원장 후보 김모씨, 부위원장 후보 송모씨, 오모씨, 사무국장 후보 김모씨에게 각각 면직, 견책,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선거 홍보물에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징계처분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운동에 있어 다소 허위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다"며 "이에 코스콤 노조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의 30%를 상급 부처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14개의 금융공기업의 경우 97%가 낙하산식 인사를 통해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경제부와 국방부를 거쳐 온 코스콤의 우주하 사장 역시 임명 당시부터 비전문가가 IT관련 기업을 맡게 됐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짚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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