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측 문병호 법률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 박선규 공보위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로 헸다"고 밝혔다.
문 단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일정기간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정 의원은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법률의 성격에 근거하여 허위사실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단장은 "정 의원의 이번 발언은 면책특권을 빙자한 허위사실공표"라며 "정 의원은 발언의 출처를 공개하고, 국정원장은 정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회담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200여명으로 꾸려진 법률지원단은 신속대응과 공명선거실천·정책·조직 등 4개 분과로 이뤄져있으며 향후 새누리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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