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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미달 도로안전시설물 쇼핑몰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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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5개사 1~3개월 유통금지…차선분리대, 볼라드, 도로표지병, 델리네이터 등 7개 품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품질기준에 못 미친 도로안전시설물들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를 당했다.

조달청은 17일 차선분리대, 도로표지병, 볼라드, 델리네이터, 광고판, 금속명판, 안내판걸이구 등을 만드는 25개 회사에 대해 공공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품명, 100개 회사를 점검한 결과 품질기준에 떨어진 25곳 제품을 종합쇼핑몰(나라장터) 거래를 할 수 없게 했다.

불량품을 공급한 25개 사는 거래정지기간(1~3개월)이 끝나면 다시 점검을 받아 질이 좋은 제품만 사고팔 수 있다.

도로안전 관련품명별 품질기준 미달율 및 주요 원인분석 그래프

도로안전 관련품명별 품질기준 미달율 및 주요 원인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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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홍 조달청 품질보증팀장은 “운전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안전시설물의 사전점검을 꾸준히 했음에도 대부분이 영세해 품질기준 미달업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선분리대와 볼라드는 외부충격에 견디는 인장강도항목에서, 도로표지병 및 델리네이터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인성(視認性)과 관련된 반사성능 및 광도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도와 보도사이에 설치하는 보호기둥이고 델리네이터는 도로중앙분리대 및 갓길에 세워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사고를 막는 시설물이다.

남병덕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시설물은 운전자안전을 위한 물품이므로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살 수 있게 품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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