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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교과부,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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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한 20개 고등학교 학교장도 고발조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교과부는 기재를 거부한 20개 고등학교의 학교장도 고발 조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9월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초중등교육법, 교과부령 및 훈령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보류한 교육청과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과부는 우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며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는다고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교과부의 교육감 고발 조치로 또 한 차례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경우, 교육청이 나서서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기준을 바꿔 각 학교에 공문을 전달했다. 교과부의 공문 대신 교육청의 안내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도 있었다. 현재 전북에서는 총 12개의 고등학교가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교육국장, 학교교육과장 등 4명을 중징계하고, 부교육감 등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교장 12명을 중징계하고, 교감 13명·교사 23명을 경고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전 학교장 3명을 포함한 15명의 학교장은 고발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교육청이 3차례에 걸친 교과부의 안내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다른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육장 25명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고 감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감을 고발하고, 교육국장·대변인·교수학습지원과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8개 고교에 대해서도 학교장은 중징계, 교감 및 교사는 경징계나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부 기재 안내 공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강원도교육청도 일부 직원들이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의성, 법령 위반 정도를 따져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며 "이들 교육청은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전달할 것을 요청했지만 고의적으로 공문 전달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청은 한 달 이내에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무더기 징계가 나와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나왔지만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이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각 교육청들과도 토론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15일 열린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논란이 됐다. 박인숙 새누리당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다"며 학생부 기재를 찬성한 반면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은 "교과부 지침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률 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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