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대금지급보증제 저가낙찰 낙인효과...정부, 재개정 착수
그도 그럴것이 제도 도입 이후 활용된 실적이 전무하다. 이 보증을 하게되면 저가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보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업체와 자재ㆍ장비업체를 대금체불에서 보호해주기 위해 현저히 저가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시 하도급대금, 부품제작 납품대금과 장비대여대금(하도급업체 계약사항 포함)을 포괄적으로 보증토록 의무화했다. 그 적정선은 5%다.
보증제도 운영은 건설공제조합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증을 받은 건설사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문제는 보증대상이다.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낙찰제 적용 건설공사 가운데 전년도 낙찰률 하위 5% 범위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법규정이 미비하다며 조만간 재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이 없다는 것은 저가낙찰이 없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에 일부 문제가 있어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을 기초로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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