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 측은 "전국 법원에서 130여개 판결과 결정으로 비슷한 처분과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행정청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휴일영업을 강행해왔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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