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시가 코스트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최근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대형마트·SSM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3곳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지점별로 서초구 11건, 중랑구 2건, 영등포구 1건이 발각됐다. 분야별로는 소방3, 식품3, 공산품1, 자원순환4, 건축3건이었다.
서초구 양재점 코스트코에서는 양념 LA 갈비 등 매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 검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지 않아 영업정지 5일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는 과징금으로 대체가능하다. 또 양재점에서는 깻잎 등 농수산물 9건이 수거됐다.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물품에 표시가 없는 공산품도 수입, 보관 중이어서 시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재점에서는 지하층 제연설비 장애, 재활용 분리배출 미표시, 옥상무단증축 등이 적발됐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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