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 인원은 내년 쿼터 5만2000명의 9.6%인 5000명으로,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등 총 14개국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도 늘렸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내국인피보험자수 10인 이하 업체는 신규 외국인을 2명밖에 고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3명으로 늘었다. 50인 이하 뿌리산업(금형·주물·도금 등)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도 신설(1명)됐다.
류재범 중기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내년쿼터 조기배정, 소규모 업체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