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무선으로 전자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천기술을 빼돌린 A회사 전직 기술개발이사와 이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동종업체 연구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사 전 기술개발이사인 국씨와 E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국씨는 A사 기술개발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8~2011년 회사의 `무선전력전송기술' 자료를 전 직장동료가 연구원으로 있는 B사 등 3개 업체로 빼돌려 B사가 관련 특허 4개를 출원하도록 돕고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사 등 3개 업체도 국씨가 유출한 기술을 적용해 신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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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씨는 2008년 5월 A사 대표가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공동개발 제의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연구소 선임연구원 강씨는 국씨가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알면서도 B사와 함께 연구개발비 1억2000여만원을 지원해 특허 출원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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