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추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월, 위증·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검찰 자료를 보더라도 고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고 기자회견까지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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