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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부조리 신고ㆍ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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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 금품수수, 향응 제공, 직위 이용 부당 이득 취득 등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무원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처벌 등을 규정한‘서울시 중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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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중구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다.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부조리 신고는 서면 제출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중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화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후 추후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명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의 횡령ㆍ유용 등은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며,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만일 이를 위반한 관계 공무원들은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받는다.

신고한 부조리 유형과 비위 및 과실 정도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ㆍ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품격있는 도시, 살고싶은 중구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바탕 위에 이루어지므로 내부 자기 정화 기준을 강화해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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