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에 온 김 사장은 "이미 관련 제도는 마련돼있고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적용하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적은 보험료를 내고 크게 보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 0.15%, 종합금융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으로 정해져있다. 문제는 동종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도가 달라도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 받는다는 점이다. 우량 저축은행이 부실 저축은행과 한 데 묶여 같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예보는 차등 보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했으며 오는 2014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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